A.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합니다.
출생 한 아기, 또는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 등은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속을해야합니다.
이 때, 출생 또는 국적이탈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간은 재류자격이 없어도 일본에 재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으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재류자격을 얻고 자하는 경우에는 출생과 국적이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해야합니다.
출생해도 정품 혼인의 경우 혼인 외의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있을 수 입관 법뿐만 아니라 국적법이 관계되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30 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기때문에 빨리 달릴 수에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 태어난해도 외국인끼리의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