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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hild-born Apr 16, 2018

Q.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합니다.

출생 한 아기, 또는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 등은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속을해야합니다.

이 때, 출생 또는 국적이탈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간은 재류자격이 없어도 일본에 재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으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재류자격을 얻고 자하는 경우에는 출생과 국적이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해야합니다.
출생해도 정품 혼인의 경우 혼인 외의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있을 수 입관 법뿐만 아니라 국적법이 관계되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30 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기때문에 빨리 달릴 수에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 태어난해도 외국인끼리의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About Us

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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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입국관리국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동경행정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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