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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 귀화

 여기에서 비자 갱신없이 일본에 체재 할 수있는 등의 다양한 권리를 가질 수있는 「영주자」, 일본 국민이 국적과 선거권을 가질「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류자격 「영주자」

・어떤 자격일까요?

 영주권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취업면에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일본 국내에서 단순 노동 작업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의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다양한 혜택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년 이상 주택 구입 대출 등도 짜는 것이 용이 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요?

 영주권자는 "법무 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관법에 나와있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a.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해진 수있는 것. 그러나 형의 소멸 규정의 적용을받는 자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 하고 다음에 다시 5 년을 경과 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b.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 진행중인 것
c. 일상 생활, 사회 생활에있어서 불법 행위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소행 착한 인정하지 특단의 사정 가있는 것

 일상 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직업 또는 자체가 가지는 자산 등으로 보아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지 인정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구 단위로 보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많은 경우에는 필요한 연수입 금액이 높고, 그 미만인 경우는 가계 수지를 제대로 설명 할 필요가 나옵니다.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a. 장기간에 걸쳐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i.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것. 그러나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중 취로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것이 필요.
ii. 실제로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 최장 체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있다.

b. 납세 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c.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유해 할 우려가 없는지
d.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e. 공공의 부담이 않았 음

 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더욱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친자식, 특별 양자와 고급 인력 외국인 등은 요건이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에서 필요한 서류의 다운로드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3 개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유서 및 가계 지변 등 다양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 영주권 신청에 도전한다면, 꼭 저희 사무소를 이용해주십시오.

 당 사무소의 「영주자」신청 서비스는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에 귀화

・어떤 자격일까요?

 귀화는 자신이 가지고있는 국적을 '일본 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는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자는 재류 활동의 제한은 없지만,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 퇴거의 대상자입니다. 또한 물론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류 카드 제도 및 재입국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귀화는 일본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여권을 취득 할 수 있고 호적을 만들고 참정권과 재입국 수속 등도 필요 없습니다.

 덧붙여서, 영주권은 입국관리국에 신청을하지만, 귀화는 법무국에 신청을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요?

 귀화의 조건은 「입관법」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한다
·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이 있음
· 소행이 선량 할 것
·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 할 수있다
·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 국적의 취득에 의해 그 국적을 상실 할 수 있는 것
· 일본 국 헌법 시행 일 이후에 일본 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 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하거나 주장하거나이를 기획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 한 것 이 없음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일본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법무부 장관 귀화 허가를 할 수있다.

· 일본 국민이었던 자의 아들에 이어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 일본에서 태어난 분 중에 이어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거소를 가진 자

 일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완화 규정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귀화 허가를 할 수있다.

· 일본 국민의 배우자 인 외국인에 이어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며,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 일본 국민의 한 배우자 인 외국인으로 혼인 날부터 3년을 경과하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있는 자

 다음 분에 대해서는 귀화의 조건 중 주소, 활동의 힘 생계에 대한 조건의 완화가 인정된다.

· 일본 국민의 자식으로 일본에 주소를 가진자는
· 일본 국민의 양자로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며, 입양할뗑에 본국법에 따라 미성년이었던 자
· 일본의 국적을 잃은 사람 (귀화 한 후 국적을 잃은자는 제외한다)중에서 일본에 주소가있는 자
· 일본에서 태어나 한편, 출생 때부터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그 때부터 계속 3 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있는 자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은 국적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귀화를 허가 할 수있다.

 귀화를 하려면 법무 대신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귀화 하려고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에 본인이 출두하여 서면으로 귀화 신청을해야합니다.
 귀화 신청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다르므로 신청 전에 법무국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화 신청에서 본인과 함께 법무국에 가서 상담을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 사무소의 '귀화'신청 서비스는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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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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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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