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주쿠 다카다노바바에서 입관업무전문의 행정서사의 쯔지입니다.
영주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분은, 기본적으로, 부양을 받아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인 분, 또, 단독으로 영주 신청하는 재류자격 「가족체재」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문장적으로는 약간의 변화입니다.
이하,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쪽이 영주 신청하기 위한 안내의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1.html
이 중,
『6, 최근(과거 3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7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쪽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이것이 변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직근(과거 3년분)의 신청인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신청인만이 소득과 납세의 증명서를 내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청인이 부양받고 있는 장면에서는, 그 부양자의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양받고 있는 신청인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1、단독으로 영주신청하는 가족체재의 분
실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가족체재」분이 영주신청하는 타이밍은, 부양하고 있는 분과 함께 동시에 신청합니다.
만약, 먼저 부양하고 있는 분이 단독으로 영주자가 되면, 그 배우자는 재류자격 「가족체재」가 아니고,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독으로 영주신청하려는 재류자격「가족체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양자가 영주자가 된 후에, 부양받고 있는 가족체재 분이,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변경신청하기 전에, 영주신청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입니다만, 재류자격 「가족체재」인 채 영주신청하는 사태가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변경신청해야 하므로 영주신청한 후 신속하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위험한 다리는 가지 않으므로,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변경신청을 하고, 변경이 허가되고 나서, 영주신청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은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부양을 받고 있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이 취업계라면, 통상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있으면, 영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나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변경하고 나서, 영주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동경 입관에 있어서는, 재류자격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은 재류기간이 짧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한 경우라도 그대로의 재류자격을 유지하는 편이 영주신청이 빠른 일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그런데, 부양을 받고 있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분이 영주신청할 때,
부양하고 있는 분의 소득과 납세 관련 서류를 내는 것은, 실은, 영주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생각하면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 가이드라인은 아래 URL에 있는 것처럼 입관이 영주 신청의 심사에 관하여 그 기준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kan_nyukan50.html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3495.pdf(한국어)
(정확하게는, 이것은 허가 기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①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②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③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여기서는 글쓰기로 이렇게 썼습니다.
※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을 그대로 읽으면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①소행선량 ②독립생계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독립생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심사관이 독립생계 요건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를 보고 판단해 버리는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분이 영주신청할 때는,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를, 독립생계 요건의 판단에 사용하지 않게 이유서등에 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입관이 소득·납세 관련 서류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③의 특히 ‘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고 납세관련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심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미납, 혹은 지납(하루라도 늦게 지불하면 아웃입니다)가 엄격히 체크됩니다.
문제는, 이번 제출 서류의 추가는, 신청인 본인이 아니고, 부양하고 있는 분(=배우자인 일본인·영주자)의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자주 영주신청의 불허가 이유로 많은 경우로서 있는, 이하와 같은 경우,
즉, 연 130만 이상의 급여의 연수익이 있지만, 사회보험의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수입이 130만 넘을 것 같은 해에 수속을 하지 않았던 본인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으로 불허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도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은 무직+국민연금 3호+사회보험 카드를 피부양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신청인 본인에게, 적법한 세금이나 사회 보험 납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분의 소득·납세 관련의 서류 중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은, 이하와 같은 경우만입니다.
부양자 하고 있는 분이 개인사업주로, 이 분이 세대주였지만, 세대주로서 제대로 국민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만입니다.
이 때도 연금의 납부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므로, 부양하고 있는 분의 서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부양하고 있는 분의 납세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까지는 평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도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영주신청의 「일본국의 이익에 맞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원인이라고 말해도 석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의 분의 영주신청에, 그 분을 부양하고 있는 일본인·영주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의 영주신청에서는, 독립생계 요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을 했다는 것은 영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부당하며 영주심사를 하기에 과잉 심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입관이 영주 가이드라인을 일탈하고,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의 영주 신청의 경우에서도, 그 세대 연수를 판단 재료로서 보고 있다면, 영주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면 좋을 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도 아니고 허가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주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는 문언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현상 이 변경은, 「입관은 영주신청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장미하고 있다고 하는 효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관은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의 영주신청이라도, 세대 연수를 보라고 하는 오해까지 주는 것 같은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분이 영주신청할 때는, 입관의 제출서류의 일람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부당하기 때문에, 그럼, 나오지 않고 신청해 보자」라고 생각해 신청하고 나서 불편이 생겨도, 저는 책임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제출 자료에 관해서는, 입관의 지시를 제대로 지킵시다.
그러나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분의 신청의 경우는, 제대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이유서 중에서, 독립생계요건이 불필요하다는 것, 만약 부양하고 있는 분 만의 납세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신청인에게는 귀책성이 없는 것등도, 제대로 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의 영주신청에 있어서, 세대 수입“만”이나, 부양하고 있는 분의 납세 관계의 문제“만”으로 불허가로 된 경우에 조우했다고 하고,
입관은 영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불허를 판단한 것이 됩니다만, 불허라고 하는 처분 자체가 불법인지는 재판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허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금전과 시간이 상당한 무거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이유로 불허로 되었다고 해도, 지적된 문제를 제대로 클리어해, 영주신청을 재차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은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이므로, 영주 신청에 있어서는, 우선 소중한 것은, 제출 서류 중 어디가 심사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인가, 논의가 태어날 것 같은지를 인지하고,
그 논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영주 가이드라인등을 사용해 논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신청은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주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은, 서류의 체크만으로도,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해 가는 쪽이, 부드러운 심사에 연결해 갈 것입니다.
P.S.
세대 연수가 영주신청에 있어서의 허가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류자격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기한은, 몇번 갱신해도 「1년」이 됩니다.
이는 영주신청이 가이드라인상 연수요건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연수가 낮은 가구에는 영주자의 허가를 내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영주신청을 할 수 없는 '1년'을 부여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재류자격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재류기한이 「1년」이 되고 있는 분은, 세대 연수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