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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영주신청 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May 22, 2024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영주신청 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신주쿠 다카다노바바에서 입관업무전문의 행정서사의 쯔지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서 영주신청의 심사기간이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현재 상황

2024년 5월말 현재 도쿄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서는 작년 1월분까지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대략 15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 신청의 표준심사기간은 4개월이므로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개월의 내역은 아마 11개월 정도는 심사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그냥 '대기 시간'으로, 그 후 4개월 정도에 심사가 진행되어 처리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요코하마 관할도 같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 심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통계 데이터의 검토

입관의 재류자격심사 건수는 매월 국가 통계 데이터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https://www.moj.go.jp/isa/policies/statistics/toukei_ichiran_nyukan.html

이 통계를 이용하여 아래의 그래프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도쿄 입국관리국의 월별 영주심사 총 신청건수와 신규 신청건수, 정산 처리 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도쿄입국의 월별 영주 신청 수와 결제 처리 수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총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신청 건수보다 결제 처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하게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2000건이 넘게 결제 처리했는데, 가을쯤부터 1600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서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심사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규 신청 건수가 줄어들거나 결제 처리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심사 기간은 앞으로도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다리면 상황이 좋아질까?

도쿄 입국관리국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정도 심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주 신청을 해도 20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영주권 취소제도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그런 불안정한 영주자가 되고 싶지 않아 신규 신청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도쿄 입국관리국의 처리 능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심사관이 늘어나거나 심사가 간소화되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4、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이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는 이직도 좋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연봉을 낮추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국관리국의 연봉 기준을 밑돌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직 시 퇴직일과 입사일이 한 달을 넘기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 자신이 사고를 낼 위험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커집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면 괜찮지만, 법원까지 가서 청문회를 받을 정도로 큰 사고나 중대한 위반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사, 교통위반 등을 할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신고하고 영주심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질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연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권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은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

그렇다면 우리 신청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이사를 고려해보십니다.

심사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현재로서는 도쿄 입국관리국과 요코하마 입국관리국뿐입니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신규 신청 건수보다 결제 처리 건수가 더 많거나 비슷하여 표준 심사 기간에 가깝게 심사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 입국관리국의 관할권만 벗어나면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도쿄입관의 관할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입니다.

꽤 거대한 범위이지만 도쿄에서 가깝고 관할을 따로 할 수 있는 곳은 시즈오카현(나고야 입관)과 후쿠시마현(센다이 입관)입니다.

이 지역이라면 신칸센도 있기 때문에 도쿄에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독신자이고 회사가 허락한다면 영주신청 전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는 분은 이사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쿄 입국관리국 관할만 심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기 때문에,  I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회사와의 상담 속에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잘 갖추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긴 것은 실제로 심사하는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것은 심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유도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전체 심사기간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엉뚱한 서류로 신청하면 심사가 길어져 다른 신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대책입니다.

*잘 준비된 소명자료의 제출은 심사관의 심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ー2、이미 신청해 버린 경우(2024/10/15추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미 시나가와 출입국관리소 관할에서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른 관할로 이전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즉, 도쿄에 거주하면서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신청한 후, 시즈오카현(나고야 입국관리국 관할)으로 이사해도 계속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 후의 기간이 짧으면 모처럼 이사했는데도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기간이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20개월,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5개월이라고 하면 신청 후 15개월 이내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했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1、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영주신청을 취하한다.
2、그 후 이사를 한다
3, 새로운 관할 입관에서 영주신청을 다시 신청한다.

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점은 같은 신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모으는 등 사무적인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세 관련 자료는 이사하기 전의 지자체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사를 위한 자금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영주자가 되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결혼이나 출산 예정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빨리 영주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전적, 사무적인 번거로움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장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다'

라고 신청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 후 철회하고 이사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6、결론

도쿄 입국관리국(+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영주신청 심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변하지 않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심사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사밖에 없습니다.

도쿄 입관 관할에서는 20개월, 다른 지역에서는 5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영주 신청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사에 충분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신자라면 시즈오카현이나 후쿠시마현 등 도쿄에서 1시간 이내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격 근무라면 영주권 신청 심사 기간만 생각한다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도쿄 입국관리국은 빨리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릴 수 없다면 이사를 하십시오.
기다릴 수 있다면 신청 후 1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야 심사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정도의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인생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위험요소가 되어 심사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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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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