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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hild-born Apr 17, 2018

Q.실수로 재류기간을 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A. 바로 입국관리국에 갑시다.

법령에 설명은 없지만 실무 관용적으로 "특별수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갱신신청하지 못한 외국인을 구제하는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수리 할수있는지없는지 확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수리 된 외국인도 많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류기간 내에 있으면 기한의 3 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수, 해 버렸을 경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관에 갑시다.
기간부터 지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상의 정도는 잘되므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서사와 상담하여 함께 출두 할 매우 유효한 손 하나입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About Us

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LINKs

동경입국관리국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동경행정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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