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바로 입국관리국에 갑시다.
법령에 설명은 없지만 실무 관용적으로 "특별수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갱신신청하지 못한 외국인을 구제하는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수리 할수있는지없는지 확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수리 된 외국인도 많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류기간 내에 있으면 기한의 3 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수, 해 버렸을 경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관에 갑시다.
기간부터 지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상의 정도는 잘되므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서사와 상담하여 함께 출두 할 매우 유효한 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