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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관광 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온 외국인을 일을 시켜도 되나요? Apr 11, 2018

Q. 관광 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온 외국인을 일을 시켜도 되나요?

A.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와있는 외국인을 취업시켜 안됩니다.

단기체류에 대한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 단기간 체류 할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 참가, 업무 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여기에 취업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체류 (무비자로 온 등)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것은 입관 법 위반이됩니다.

그러나 보수를받지 않고 강의, 강연. 보수를받지 않고 90 일 인턴십 인정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때 위반입니다.

때때로 취업 활동을 위해 단기 체류 또는 비자없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있는데,그 외국인에게 내정을 내고 즉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법에 닿는 것입니다.

내정을 내고 노동 계약을 맺었다해도 우선 재류 자격 인정 신청을하여 새 비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국인에 자격 외 활동 죄가 성립할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 활동을시킨 사람도 불법 취업 조장 죄가 성립합니다.

몰랐다는, 끝내 않는 상황이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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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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