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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배우자

 여기에서는 특정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있는 외국인의 가족으로 머물 「가족 체재」일본인과 결혼 한 외국인의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인 외국인과 결혼 한 「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류 자격 「가족 정체」

・어떤 자격일까요?

 일정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양 가족을 받아들이 기위한 비자입니다. 「가족 체재」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부양자 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한하여 일본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체재」비자의 외국인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받을 수 있지만 수입이 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받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요?

 가지고있는 비자 에 따라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유학의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외교」 「공용」 「기능 실습」 「단기 체재」 「연수」 「가족 체재」 「특정 활동」 이외의 비자 이어야 있습니다.

· 유학의 경우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표의 유학 항에 올리는 활동의 항 제 1 号「イ」 또는 「ロ」에 해당하는 것라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학 · 전수 학교의 전문 과정, 고등 전문 학교 등에서 교육을받는 활동 또는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 연구과에서 유일하게 야간 통학하고 교육을받는 활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정의이지만, 유학 중에서도 일본어 학교와 고등학교, 전수 학교에서도 고등 · 일반 과정 사람은 가족을 불러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에서는 "부양을받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합니다.

· 「부양을 받는다」는 부양 가족 부양의 의지를 가지며, 부양 할 수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거를 전제로 부양 가족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상태, 자식의 경우는 부양 가족의 간호 양육을 받고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 「배우자 」는 이미 혼인이 법적 효력을 유지중인 것을 말하며 이별 한 것 사별 한 것, 그리고 내연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외국에서 활성화 성립 된 동성 결혼에 의한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적출자 또는 양자 및인지 된 사생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년도 부양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 어떻게 신청합니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증명서에서 경제 상태를 신고 있습니다 만, 만약 수입이 매우 적은 경우는 부양 할 수있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서류의 상담도 저희 사무실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가족 체재」비자 신청 서비스는 신규는 여기 을 갱신 · 변경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어떤 자격일까요?

 배우자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로 나뉘어 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 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 한 사람을 받아들이 기 위하여 마련된 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요?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 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배우자」는 이미 결혼 관계 속에서 있는 상대이라고 배우자가 사망 한 자 또는 이혼 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임을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결혼이 성립 있어도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부조하고 서로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결혼의 실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활동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라고 말할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없는 한 동거 생활하고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상의 특별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있는 분을 말합니다. 특별 입양은 민법 81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입양은 비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본인의 친자식을 말하고 적출자 외,인지 된 위법이 아닌 아이도 포함되지만, 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또 본인의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또한 그 아버지가 사망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본인의 출생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하더라도 그하여 그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 한 분」이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출생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적을 이탈 한 경우에도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해도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 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합니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와 자식 · 특별 양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써 있습니다.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유서가 필요 해지고 있기 때문에, 입관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의 「배우자」비자 신청 서비스는 신규는 여기 을 갱신 · 변경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영주자의 배우자 등

・어떤 자격일까요?

 방금 전 일본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사람을위한 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 「배우자」는 실제로 혼인 관계 중의 상대이라고 배우자가 사망 한 자 또는 이혼 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임을 요하고 내연의 자 및 외국에서 활성화 성립 된 동성 결혼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결혼이 성립 있어도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부조하고 서로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결혼의 실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자등의 배우자로서 활동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비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 상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라고 말할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없는 한 동거 생활하고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생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 한쪽이 영주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었을 경우, 또는 본인의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또한 그 아버지가 사망시 영주자 비자를 가지고 체류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출생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자 비자를 잃은 경우도 영주자의 자녀로 출생 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로서 일본에서 출생 한 자 」친자식을 말하며, 적출자 외 공인 된 위법이 아닌 아이도 포함되지만, 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본에서 출생 한 것」이 필요하며,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의 수에도 어머니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외국에서 출생 한 경우 등 외국에서 출생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족 체재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본과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 한 것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따른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하여 특별 영주자로 체류하게되지만,이 조 소정의 신청 기한이 경과하고있는 것으로, 그 신청을 할 수없는 것에 대해서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비자가 부여됩니다.

· 특례법 제 2 조 제 2 항에서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은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직계 비속으로 일본에서 출생 한 후 「계속」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법 제 5 조에 따라 특별 영주 허가되는 경우에는 「계속」일본에 체류하고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어떻게 신청합니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도 사회 통념 상 가족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지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설명 할 있어서는 저희 사무소는 전문으로하는 것이므로, 꼭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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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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