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1 일에 상륙거부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 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입관은 9 월 1 일에 재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인정 하는 운용을 시작한 것은 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재입국을 할 수있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9 월 1 일에 업데이트 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에 관한 상륙 거부 정보 "에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http://www.moj.go.jp/content/001327502.pdf)
1、중요한 변경 사항
그것은 "2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3)"입니다.
(3) 8 월 31 일까지 재입국 허가를 가지고 현재 상륙거부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국가 · 지역으로 출국 한 자로서 그 국가 · 지역이 상륙거부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고 그 기간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사람 (주 3)
즉, 재입국 허가 (간주 재입국도 포함)를 받아 출국하는 동안 입국거부조치가 이루어지고 버려, 다시 입국하지 못하고,그대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만료 한 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로서 입국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간주 재입국의 경우는 1 년입니다 만, 정확히 말하면, 그 것은 "출국 후 1 년 또는 재류 기한까지"라고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도 꺼질 것입니다.
따라서, こ이 (3)는 재입국 할 수없고 재류기한이 지나 버린 외국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입국체류관리청 출입국 관리부 심판과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2、입국의 조건
이 (3)는 "주 3"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주 3)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여행하려는 국가 · 지역의 일본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해야합니다.
즉,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는 이미 정상적으로 시작 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 버린 분 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특급으로 이루어지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이 (주 3)의 조건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결론
9 월 1 일 운용 변경에 따라 입국거부조치에 재입국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이 만료 버린 분에서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으면 일본 대사관에서 수속을 거쳐 일본에 입국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입국과 동일하지만, 베트남 및 태국에서만 시작되지 않은 신규 입국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하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신규입국, 재입국에서도 출국 예정일의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네거티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재외일본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매우 차가운 입관이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제대로 재류자격이 끊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어져 버렸던 분들에 대해서도 9 월 1 일부터 시작된 재입국 완화에 따라 구제조치를 주었습니다.
원래 재류기한이 우연히 상륙거부와 겹쳐 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재입국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연이라고하면 당연한 조치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일을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풍성한 정책 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