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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학생이 우바이쯔의 일 할 수 없게된다고요!? Aug 01, 2020

유학생이 우바이쯔의 일 할 수 없게된다고요!?

입관의 최신 발표가 나왔습니다.여기가 입관 페이지입니다.
발표 날짜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발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학생이 우바이쯔의 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 입관에 직접 전화로 듣고 없다는 것입니다. 8월 3일에 직접 듣고 추기합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사정은 재류자격「가족체재」의 분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기에 같은 설명 페이지가 있습니다.


1、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포괄적 허가라는 특별한 것입니다.

재류자격「유학」에서는 포괄적인 자격외활동허가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 원칙의 부칙" 생각하며, 1주에 28시간 이내에는 활동시간 제한을 충족 한, 활동의​내용이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자격외활동을 할 수있는 포괄적 권한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1주 28시간까지라고하는 것은 포괄적 자격외활동허가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시간 제한을 붙이는 대신,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의 3을 충족시키지 좋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 3은 다음입니다.

『신청에 관한 활동이 입관법 별표 제1의 1표 또는 2표 재류자격 아래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

별표 제1의 1 또는 2의 표라고하는 것은,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급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 · 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기업 내전근, 간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입니다. 그러나 일반원칙 3은 특정기능과 기능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야 자격외활동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이 원칙이 제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직종에 상당수 아무 생각없이 포괄적인 자격외활동허가가 인정받알수 있고 왔습니다.

2、입관은 업무위탁계약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청 해 왔습니다.

처음 인용했던 입관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등 객관적으로 가동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의 개별허가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계약등을 통해 일할 때는 객관적으로 가동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가동 시간을 확인할 수있는 것은  타임 카드를 치는듯한 아르바이트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바이쯔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하는 것등은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자격외활동허가의 범위에서 업무위탁계약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동 시간을 확인할 수없는 이러한 작업 방식은 개별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허가라는 것은 자격외활동허가의 일반원칙의 3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바이쯔의 업무를 생각합시다.
우바이쯔은 배달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배달만 하는 업무는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 또는 2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상, 예를 들어, 재류자격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를 가지고있는 회사원도 우바이쯔의 업무는 개별적인 자격외활동허가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원칙의 3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재류자격 「유학」을 가지고있는 있어서도 우바이쯔을 하려고하면, 개별허가를 얻어야하며, 그리고 우바이쯔에서는 개별허가는 현재도 나오지 않으므로, 결국이 일은 가능 없어지는 것입니다.

3、다른 업무위탁계약 할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바이쯔에서는 '배달' 만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위탁계약도 개별허가를받을 수 있는 일의 예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영어문장을 일본어로 번역 하는 일은 OK입니다.
일대일 한국어회화를 가르치는 매칭 사이트등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른바 코코나라 같은 기술을 파는 사이트를 통해 일할 때도 내용이 별표 제1의 1 또는 2에 들어 있는지 생각해야합니다.

입관의 이번 발표는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재류자격 「유학」을 가지고있는 분들의 일하는 방식의 폭은 좁아집니다.
게다가 몰랐다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갱신 할때에 자격외활동죄를 추궁 당하고 갱신이 불허 될 수도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포괄적인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있는 분들은 업무위탁계약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유학생이나 가족체재의 관계자 여러분도 정보를 주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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