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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외국인를 전직으로 고용 할 때주의 할 점은 무엇입니까? May 06, 2019

Q. 외국인를 전직으로 고용 할 때주의 할 점은 무엇입니까?

A.여러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때는 무엇보다 외국인이 가지고있는 비자 (재류 자격)의 종류에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주쿠 다카다 노바 바의 VISA업무 전문 행정서사 츠지입니다.
오늘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전직시켜 고용 할 때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합니다.

0、무엇보다도 비자의 종류에주의!

일본의 비자 (재류자격)의 종류는 외국인에 의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즉 그 일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하는 장소에 따라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것은 교사 등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전직 해 오는 외국인이 어떤 비자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직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해야합니다.

전직을 결정하고 나서 비자 (재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인두로 돌아 버립니다!

반드시 면접의 시점 또는 서류를 내달라고 시점에서 재류 카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과 귀사의 업무가 일치하면 비자 (재류자격) 변경 필요없이 바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해야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전형적인 비자 (재류자격)을 언급하면서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의 경우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는 전형적인 취업 비자라고합니다. 이 비자 (재류자격)이며 전직은 화이트 칼라 직종이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도 화이트 칼라의 업무를하는 한, 그대로 전직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직 해 온 외국인이 가지고있는 재류 카드의 기한까지 유효하게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 설계를하는 것이 전직하여 기술자로 영업을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 설계를하고 있던 것이, 기계 조립 일을하고, 회사의 임원이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귀사의 업무가 화이트 컬러 않으면 비자 (재류자격)가 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영 · 관리는 화이트 컬러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래의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상태 일 수 없습니다.

변경 신청을하고 그 허가 여부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씩하게 유학 비자로 변경이 내려 않은 채 회사에서 입사식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산견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허가 전에 일하는 것은 입관 법 위반이됩니다.

당신의 업무가 어떤 비자 (재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알 수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외편 ① 교사의 경우

교사의 경우 일하는 장소가 사기업인가, 학교인가에 따라 체류 자격이 변경됩니다.

마을에있는 영어 학원에서 일하는 경우는 사기업이므로 재류 자격은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입니다.

한편, 초 · 중 · 고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는 체류자격이 "교육"입니다.
덧붙여서, 대학의 경우는 체류 자격은 「교수」가되어 더욱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주의해야 할 것은 국제 학교 것입니다.

국제 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학교로인가를 내려하지 않으므로 학교라고해도 재류자격은 사기업과 같은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입니다.

그러므로 국제 학교에서 가르치 던 교사를 그대로 비자 (재류자격)에서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또한 그렇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는 분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2、취업 제한이없는 재류자격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취업 제한이없는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이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이 4가지입니다.

이 재류자격을 가지고있는 경우는 어떤 직업에도 종사 할 수 있으므로, 전직 해달라고 때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류자격을 가지고있는 경우, 그 재류 카드가 위조 일 가능성도 있다 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 등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그 재류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URL(https://lapse-immi.moj.go.jp/ZEC/appl/e0/ZEC2/pages/FZECST011.aspx)에 법무부의 검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약 재류 카드가 위조인데 일 버리면, 입관법 위반 이됩니다.

몰랐다는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준수 의미에서도이 검사는 필수입니다.


또한 일본인 /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배우자와 동거하고있는 것인가? 를 신경 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체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체크 할 필요가 없지만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에서 그 외국인이 어떤 생활을하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벌칙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비자 (재류자격)이 잘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작동 버린 경우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죄의 이름은、「불법취업조장죄」 입니다.

처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 으로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한、일하고있는 외국인을 헬로우 워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0 만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이 죄는 몰랐다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죄입니다.

이것은 재류 카드의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법무부의 사이트에서 재류 카드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았다 든가, 이런 노력을 기밀성 단 버리면, 발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류 카드의 원본을 제출하고 활성화 체크를합니다.

그리고、귀사에서 일하기 위하여려고하고있는 업무가 외국인 본인이 가지고있는 비자 (재류자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직 해 온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불법 취업조장죄가 너무 무거운 죄하므로 불안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되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해 두는 것은 모든 일 둡시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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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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