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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변경 · 갱신 신청 중에 오버 스테이가되는 것은 괜찮습니까? Apr 20, 2018

Q. 변경 · 갱신 신청 중에 오버 스테이가되는 것은 괜찮습니까?

A.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입관법의 개정에 의해 갱신신청, 변경신청을하고있는 동안은, 비록 체류 기간이 만료해도 만료일부터 2 개월 동안은 그대로 체류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청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날 또는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2 개월의 날 중 빠른 날까지 불법 체류자가되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이 적용되는 재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 변경 허가 신청을하고 신청 허가 불허가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있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기간 동안 재입국 허가가 일회성으로 인정됩니다.

단,주의해야 할 것은, 자격외활동을 얻고있는 경우 특례 기간 동안 자격 외 활동을 위해 다시 자격외활동 허가를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입관은 비자 기간이 만료 후 30 일 이내에 신청 허가・불허가를내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 만약 허가・불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입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덧붙여서, 2 개월 특례 기간이지나 버리면 불법 잔류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특례 기간 중에 "불허"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통지서를 가지고 입관에 가서 출국 준비를위한 "단기체재"비자를 달아줍니다. 대략 1 개월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체재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되어 강제 퇴거 수속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이 경우는 먼저 출국 준비의 "특정활동"으로 변경하여 불허가 이유를 입관 듣기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은 외국인에게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만, 갱신 허가 신청은 재류 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있으며, 변경 허가 신청은 변경이 생겼을 때 즉시 신청할 수 이 기본이므로, 빨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께 듣는 것이 가장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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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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