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17:00(전화응대시간)
    이메일은 24 시간 운영

FAQ

law-sign Apr 17, 2018

Q.최근(2016년까지) 입관법의 개정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A. 2014년과 201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6월 18일에 공포 된 입관법에서는 크루즈 선박의 외국인 승객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의 원활화 "고도전문 1호" "고도전문 2호" 의 창설, "투자 · 경영 "에 관련 개정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의 창설, "유학"에 관한 개정이있었습니다.

잘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설명합니다.

"투자 · 경영"이라고 했다 비자는 "경영 · 관리"라는 비자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경영 · 관리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지만,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경영자가 일본 기업을 끌어 가고 달라는 생각이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외국인 본인이 출자 해 회사를 만들 필요가있었습니다 만, 이제 일본 기업 경영자로 체류 할 수도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경영자는 "인문지식 · 국제업무"또는 "기술" 비자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같은 "경영 · 관리"를하는 경우는 지금 가지고있는 비자의 기한 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해야합니다.

"기술" "인문지식 · 국제업무"의 일원화도 바뀌 었습니다. 업무가 외국인 전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문과 · 이과라는 양자 택일에서 할당되는 같은 운용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전문성과의 관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이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수비 범위가 넓어 졌다고 생각할있습니다.

2014년 개정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28일에 공포 된 입관법에서는 "개호"가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벌칙 신설 재류자격 취소제도의 확충, 기능실습법의 성립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호"에 관하여는 당사 홈페이지 비자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위장 체류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하여는 "재류자격 부정취득혐의" 와 "영리목적 재류자격등 부정취득조장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또 선발하겠습니다.

재류자격 취소제도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재류자격의 활동을하고 있지 않고, 다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하려고하는 것은 즉시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망의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출국유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가게됩니다.
또한 재류자격 부정취득등의 행위를 부추 기고 꼬드겨 도움 외국인도 강제퇴거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우 엄격한 벌칙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결코 거짓말 신청 거짓말의 진술 등을해서는 안됩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About Us

저희 사무소는 동경 다카다노바바에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입관에 비자 신청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입관법을 모르고 주어도 허용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입관법에 정통해서 입관를 잘 아는 행정 서사 쯔지에 맡겨주십시오.

다카다노바바에 오실때엔 꼭 와주세요!

LINKs

동경입국관리국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동경행정서사회

Address

LINEのIDです。